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양식 다운받기 4대 보험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4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산재,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각 공단에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자 채용 후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니 미루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서 양식 사업장 성립신고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 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를 통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 근로자 고용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