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4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산재,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각 공단에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자 채용 후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니 미루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서 양식
사업장 성립신고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를 통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
근로자 고용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 미리 신고하세요.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
- 법인 사업자: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사업장 성립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1인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자 취득신고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쳤다면, 그 후 근로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용한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할 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근무시간과 형태를 파악해 수시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