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이러한 저소득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도 신청가능하며, 가구 유형, 총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청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신청자격
1. 소득요건 및 최대지급액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미만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2. 재산요건 : 총액 2.4억원 미만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총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의 자산도 포함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의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가액에 대한 부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재산 평가 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신청방법
1.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신청(06:00-24:00)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장려금 - 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고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장려금 - 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로그인 후 본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고 소득·재산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2.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후 1번을 눌러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산정 대상:
-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산정 대상: 2023년 연간 소득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및 지급 금액 확인하기
- 5월 1일 정기신청: 8월29-30일 지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