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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기간 및 방법(24년 8월)

by lifeNjoy 2024. 8. 14.

8월에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민세를 고지하고 있는데요.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세 납부 기간 

2024년 주민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개인분 주민세: 2024년 8월 16일 ~ 9월 2일
  • 사업소분 주민세: 2024년 8월 1일 ~ 9월 2일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참고: 원래 납부 마감일은 8월 31일이지만, 올해는 마지막 날이 주말이므로 납부 기간이 9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래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하세요.

 

  • 지방자치단체 발부 납부고지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CD/ATM기기: 가까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 온라인 납부: 위택스(PC, 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PC, www.giro.or.kr)   

 

 

 

주민세 납부하기 위택스

 

 

주민세 납부하기 인터넷 지로

 

3.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주의사항

  •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의: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위의 주민세 납부기간과 방법을 참고하시어,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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