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혜택이 크게 변화하는데요. 급여가 인상되고,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정말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바뀌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고용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이트 신청 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서 정보란을 클릭해 확인합니다.
- 제출되어 있다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여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지급 계좌까지 등록 후 급여신청 질문지까지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서 작성 후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간소화
- 통합신청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동 승인제도: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처리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한 서류(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등등)
신청자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입양한 자녀 포함)
- 남, 녀 불문하고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주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