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이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최대 2년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청구권 행사기간과 방법, 거절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횟수
1) 권리 행사 기간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종료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행사 기간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해당합니다. 임대인도 이 기간 내에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행사 가능 횟수
이 권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년간 추가 거주가 보장됩니다.
3) 임대료 상승 제한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상한선을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3.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은 아래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전대했을 때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1) 갱신 의사 전달
갱신 의사는 문자,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유의사항
-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 임대차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이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계약 만료일과 갱신청구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